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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상담실]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참고바랍니다.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