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11.17 일부개정]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정기 교육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건강관리활동 참여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 영 제16조 및 제 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근로자건강센터”라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 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4]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