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정기 교육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건강관리활동 참여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 영 제16조 및 제 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근로자건강센터”라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 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4]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