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근로자건강센터 Tel: 052-201-9960 Fax: 052-201-998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분소) Tel: 052-288-7772 Fax: 052-288-7722
[작업환경상담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분진, 고열작업에 노출되는 작업은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 분진,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관심있는 사업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