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자료실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Tel: 052-201-9960
Fax: 052-201-998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분소)
Tel: 052-288-7772
Fax: 052-288-7722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울산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세요!

작성자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작성일
2023-01-03 10:58
조회
21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 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안전보건공단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 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산업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후관리와 산업안전보건교육등 건강서비스를

울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사항은 052-201-9960(온산센터) 052-288-7772(북구분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