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 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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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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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 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산업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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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후관리와 산업안전보건교육등 건강서비스를
울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사항은 052-201-9960(온산센터) 052-288-7772(북구분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