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제 132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이 나온 근로자 대하여
사업주는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합니다.
울산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건상상담 및 사후관리를 무료로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원하시는 사업장은
울산근로자건강센터(052-201-9960) 분소(052-288-7772) 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