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사업 및 사후관리

1. 주치의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입니다. 주치의 사업은 간단한 협약 체결을 통해 5개 직군의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전공의, (산업)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사후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별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건강 상담 및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

C1 : 직업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